2023.06.0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고위 공무원 등이 일하거나 일했던 기관에 가족·친족이 공개경쟁시험 없이 취업하면 그 직업 정보를 등록하고 공개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친족의 직업등록 제도 신설
제4조의2가 새로 생겨요. 일정한 공무원(직업등록의무자)은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4촌 이내 혈족·인척이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거치지 않고 자신이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취업하면 이를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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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친족의 직업등록)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재산만 등록해요)
변경 후
공무원이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기관에 친족이 공개경쟁채용시험 없이 취업하면 직종·직장명·취업일·고용형태·직위·취업경위를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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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직자의 재산과 친족의 직업에 관한 기본 개념과 범위를 정하는 조문들이에요.
재산과 친족 직업의 정기적인 신고와 변동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수집된 정보의 활용 범위, 관리 주체 및 보고 체계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정보 공개 범위와 위반 시 부과되는 제재 및 처벌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직업등록의무자는 시행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친족의 직업 관련 사항을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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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업등록의무자
친족의 직업을 등록해야 하는 공무원이에요. 제3조제1항 제1호~제10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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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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