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고위공직자의 가족이 같은 기관에 채용되는 것을 막아 부정 취업을 방지하려는 법안이에요.
고위공직자 친족의 채용 제한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공무원을 뽑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 4촌 이내의 친족은 해당 공직자가 일하고 있는 동일한 기관에 채용될 수 없도록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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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이 조에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사람을 우선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위, 직급별 또는 직위별 응시 자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변경 후
제28조 및 제45조의4에서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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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채용 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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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 채용시험이 부적당한 경우에, 특정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하지 않는 방식으로 실시하는 시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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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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