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침수 시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에 관련 기술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감전 사고 방지 기술 도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짓는 건물 중 침수 위험이 있는 곳에 감전사고를 막는 기술을 적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5항제3호
변경 전
현재는 침수위험지구 내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한 침수 방지 및 방수 기준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침수 등 재난 시 감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할 것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법 시행 이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침수위험지구
홍수나 태풍 등으로 인해 물에 잠길 위험이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