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7 발의 ·

대표발의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 지원과 문화 시설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업지원 및 문화시설 지원 근거 마련
기존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도로, 용수 등 기초적인 기반시설에 대해서만 우선 지원이 가능했어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입주 기업 간 교류를 돕는 창업지원센터와 같은 '기업지원시설', 그리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문화시설' 설치 비용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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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등)
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18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과 그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지원시설 및 문화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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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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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반시설
도로, 용수(물), 통신 등 사회 활동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초적인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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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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