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7 발의 ·
주민자치회 위원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마찬가지로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이 금지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치활동 제한
현재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게만 명시적으로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 법안은 '주민자치회' 위원도 똑같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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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변경 전
현재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주민자치회 위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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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실제 적용은 이 법 시행 이후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도래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부터 이루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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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민자치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읍·면·동에 설치되는 조직으로, 주민의 참여를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자치를 실현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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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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