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7 발의 ·
동(洞)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도 건강보험료를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농어업인 보험료 경감 대상 확대
현재는 읍이나 면 지역에 사는 농어업인 위주로 건강보험료를 깎아주고 있어요. 이 법안은 행정구역이 바뀌어 동(洞) 지역으로 편입된 농어업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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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제1항제1호의2
변경 전
현재는 농어업인이 동(洞)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보험료 경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변경 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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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수나 정도를 깎아서 줄여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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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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