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7 발의 ·
주유소와 LPG 충전소를 법적 금연구역에 포함하여 화재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법안이에요.
석유제품 판매 장소의 금연구역 의무화
주유소나 LPG 충전소처럼 인화성 물질을 다루는 곳은 화재 위험이 높기 때문에, 법에 명시된 금연구역으로 강제 지정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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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4항제26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이 판매되는 장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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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연구역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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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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