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지역별 상황에 맞춰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하고, 그 차이로 인한 소득 감소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에요.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근거 마련
현재는 전국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지역의 물가나 임금 수준 등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마다 다른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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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변경 전
현재는 최저임금을 정할 때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여기에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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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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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등적용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지역이나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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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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