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5 발의 ·
특별지방자치단체도 재정 지원(보조금, 사무위임 경비, 조정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대상 포함
현재는 시·도나 시·군·자치구에만 지급되던 보조금, 사무위임 경비, 조정교부금을 특별지방자치단체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고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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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보조금의 교부)
변경 전
시·도가 정책상 필요하거나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이 어려울 때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시·도가 정책상 필요하거나 시·군, 자치구 및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이 어려울 때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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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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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지방자치단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하려고 설치한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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