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퇴직연금의 '디폴트 옵션' 규약 반영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한 제도
발의 의원들은 퇴직연금이 낮은 수익률에 머물러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가입자의 지시가 없어도 미리 정해둔 방법으로 운용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를 도입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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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
변경 전
이 법 시행일 이후 1년 이내에
변경 후
이 법 시행일 이후 2년 이내에
시행 시기 및 대상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기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했던 사용자들이 규약을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을 1년 더 확보해 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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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때, 미리 정해진 방법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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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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