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 대응 기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저출산 대응 기금의 성과 분석
정부가 저출산 관련 사업을 수행할 때, 해당 기금이 실제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분석한 보고서(저출산 대응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8조의4(저출산 대응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정부는 기금이 저출산 문제의 해소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저출산 대응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여기에는 출산율 증진 기대효과와 향후 계획 등을 포함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새로 만들어지는 저출산 관련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서는 2025회계연도부터 작성 및 제출하는 내용에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금
특정한 목적을 위해 조성하여 관리하는 돈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