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가 소송 대신 노동위원회를 통해 더 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구제 절차의 간소화
육아휴직으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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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1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제19조제3항을 위반한 불리한 처우(육아휴직 관련)를 포함하여, 해당 사유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게 돼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육아휴직으로 인한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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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별적 처우 등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이나 근로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불리하게 조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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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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