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1 발의 ·
기술 탈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법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를 받아 더 쉽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제출 근거 마련
법원이 기술 탈취와 같은 위반 행위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울 때, 이미 관련 조사를 진행한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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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2제1항
변경 전
법원이 자료 제출을 명령할 때 대상이 상대방 당사자였음
변경 후
법원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상대방 당사자'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장'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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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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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래에서 제조, 수리, 건설 또는 용역을 맡기는(위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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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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