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1 발의 ·
동물을 죽일 목적으로 학대하거나 준비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
동물을 죽이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한 경우(미수)에도 해당 범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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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7조제7항
변경 전
현재는 동물을 죽일 목적으로 학대했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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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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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수범
범죄를 저지르려고 시도했으나 결과적으로 범죄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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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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