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사법경찰관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에 대해 결정을 늦출 경우, 고소인 등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사 지연 방지 장치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소시효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완할 제도적 수단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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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5조의7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사법경찰관이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제245조의5 각 호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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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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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범죄의 발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더 이상 처벌을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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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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