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1 발의 ·
도시공원 내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흙길과 황톳길을 공식적인 공원 시설로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맨발걷기 공간의 제도적 기반 마련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맨발걷기 혜택을 위해 조례를 만들거나 황톳길을 조성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이를 도시공원 시설에 정식으로 포함하여 더 많은 공원에서 맨발걷기 길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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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4호 마목
변경 전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
변경 후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맨발걷기길 등 운동시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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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원시설
도시공원의 기능을 잘 살리기 위해 공원 안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운동시설, 휴게시설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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