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요건을 '외국인등록'에서 '체류자격'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건강보험 가입 기준의 현실화
현재는 외국인이 국내에 머물 수 있는 권리(체류자격)보다 부수적인 신고 절차인 '외국인등록' 여부를 건강보험 가입의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체류자격 중심으로 변경하여 더 타당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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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9조제2항제3호
변경 전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변경 후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중 같은 법 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할 의무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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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입국한 외국인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정을 그대로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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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류자격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떤 목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자격을 말해요. 예를 들어 유학, 취업, 결혼 등이 이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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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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