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노후화된 완충저류시설과 폐수관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완충저류시설 점검 강화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에서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바로 흘러가지 않게 막아주는 '완충저류시설'을 5년마다 기술진단하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계획을 세워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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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완충저류시설을 관리하는 내용
변경 후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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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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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완충저류시설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오염된 물이 비가 올 때 한꺼번에 하천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잠시 모아두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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