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3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적 업무를 수행한 공무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후 관리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공무동물 개념 신설
119구조견, 경찰견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적 업무를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동물을 '공무동물'로 정의하여 별도로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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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6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119구조견, 경찰4견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동물을 '공무동물'로 정의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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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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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동물
119구조견, 경찰견 등과 같이 국가나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훈련받고 활동하는 동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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