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3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 같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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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균등한 처우)
변경 전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변경 후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ㆍ고용형태 또는 사회적 신분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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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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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국적, 신앙 등과 같은 개인의 특성을 이유로 근로자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고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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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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