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3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형 타워크레인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여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타워크레인 사용 범위 규정
소형 타워크레인을 사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규격(층수, 지브 길이 등)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을 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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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건설기계의 안전기준 및 사용ㆍ운행 제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소유자나 임차인이 건설기계를 사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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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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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가 안전하게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 무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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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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