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30 발의 ·
에너지 취약계층이 집단에너지 요금 감면을 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에 대상자를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요금 감면 대상의 법적 명시
현재는 사업자마다 요금 감면 대상을 다르게 정할 수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 구체적인 감면 대상(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을 직접 포함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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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공급규정) 제5항
변경 전
사업자가 공급규정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할 때 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사업자가 공급규정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는 경우,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립유공자,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자녀 가구, 영유아 양육 가구 등 구체적인 감면 대상을 포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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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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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집단에너지
2개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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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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