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30 발의 ·
방산 비리 등 군수품 관련 범죄를 저지른 전직 군인에 대한 연금 감액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전역 후 방산 비리 처벌 시 연금 감액
현재는 복무 중에 발생한 사유로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연금을 깎고 있지만, 개정안은 전역 후에라도 군수품이나 방위산업과 관련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연금을 감액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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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1항제1호의2
변경 전
현재는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고 있어요.
변경 후
복무 중뿐만 아니라, 「방위사업법」에 따른 군수품 또는 방위산업과 관련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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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거나 시행 당시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예전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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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퇴직급여
군인이 퇴직할 때 그동안의 근무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급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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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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