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도용을 막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통관고유부호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관세청 고시로 운영 중인 '통관고유부호'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수출입 통관 시 업체와 개인을 식별하는 체계의 법적 기반을 다지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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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변경 후
"통관고유부호"를 법률상 용어로 정의하여 사업자 및 개인 식별용 부호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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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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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통관 시 물품을 보내는 사람이나 업체가 누구인지 식별하기 위해 부여하는 고유한 번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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