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보호처분의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초기 보호처분 기간 확대
판사가 처음 결정하는 보호처분(접근 제한, 친권 제한 등)의 기간을 기존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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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보호처분의 기간)
변경 전
현재는 판사가 내리는 보호처분의 기간을 최대 6개월로 제한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 기간을 최대 1년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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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보호처분 기간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가정보호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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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처분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내리는 접근 제한, 친권 행사 제한, 보호관찰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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