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30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을 의무화하여 탄소중립 실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 대상 확대
기존에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공급자에게만 부여하던 에너지 절감 목표와 투자 의무를 모든 공공기관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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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 제3호
변경 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변경 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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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감목표는 이 법 시행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여하는 목표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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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실가스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주요 가스로, 이산화탄소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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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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