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학교급식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적정 업무량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종사자 의견 청취 의무화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종사자의 업무량이나 근무 환경을 논의할 때,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조리사 등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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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영양교사, 조리사, 영양사, 조리실무사, 배식원 등 학교급식 시설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학교급식 종사자'로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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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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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자세히 살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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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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