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6 발의 ·
첨단전략기술을 선정할 때 보호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더 꼼꼼히 따지고 관련 기관과 협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호 중심의 기술 검토 기준 추가
단순히 키워야 할 기술을 고르는 것을 넘어, 우리 기술이 경쟁국보다 우위에 있는지(실효성)와 해당 조치가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함께 고려하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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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
변경 전
기존에는 산업 공급망, 성장잠재력, 파급효과, 산업적 중요성, 국민경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전략기술을 지정했어요.
변경 후
여기에 더해 해당 기술에 대한 조치가 기업·대학 등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제6호)과 기술의 실효성(제7호)을 추가로 고려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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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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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첨단전략기술
공급망 안정이나 국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수출이나 고용 등 우리 경제에 중요한 효과를 주는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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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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