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동학대 범죄자가 아동과 접촉할 수 있는 보건소와 실내 놀이시설 등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취업제한 대상 기관 확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아동과 밀접하게 접촉할 수 있는 장소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아동관련기관'의 범위에 보건소를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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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3제1항제27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를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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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취업제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취업제한을 받거나 명령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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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관련기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취업이나 노무 제공을 제한받는 대상이 되는 시설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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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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