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긴급한 상황에서 행정 조치를 먼저 취하고 고지 의무를 나중에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긴급 상황 시 사후 고지 허용
공공의 위험을 막기 위해 긴급하게 재산에 대한 강제 조치를 해야 할 때,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먼저 조치를 취하고 나중에 이유를 알려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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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집행책임자는 즉시강제를 하려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현장에서 그 소재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강제를 실시한 후 집행책임자의 이름 및 그 이유와 내용을 고지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절한 방법에 의한 공고로써 고지를 갈음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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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즉시강제
공공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긴급한 상황에서 행정청이 국민에게 미리 알리거나 기한을 정해 이행을 촉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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