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6 발의 ·
인터넷에서 자살 유발 정보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의 노력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자살유발정보 차단 가이드라인 마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가 자살유발정보가 인터넷에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4제2항제3호
변경 전
기존에는 청소년유해정보와 불법정보에 대해서만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자살유발정보도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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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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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전달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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