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6 발의 ·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시에도 국가시험 합격을 요구하여 전문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사회복지사 자격 기준 강화
현재 사회복지사 2급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면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2급 자격도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부여하도록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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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3항
변경 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은 1급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한다.
변경 후
제11조제3항 (…현행과 같음…) 자격은 (…현행과 같음…) .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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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규칙이나 명령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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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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