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실업급여의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실직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수급 요건과 금액 산정 방식을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수급 요건 강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피보험 단위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10개월로 늘리고, 기준 기간도 18개월에서 20개월로 확대하여 단기 반복 수급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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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제1항
변경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변경 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0개월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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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최저구직급여일액 삭제와 개별연장급여 확대 관련 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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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보험 단위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 중 실제로 보수를 지급받은 날을 합산한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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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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