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배우자 출산휴가 계산 방식을 '근로일' 기준으로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출산휴가 기간 산정 방식의 명확화
배우자 출산휴가를 계산할 때, 휴일이나 공휴일을 포함한 전체 날짜가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해야 하는 '근로일'을 기준으로 10일을 보장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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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1항
변경 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휴일이나 공휴일을 포함한 전체 날짜로 계산되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일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어요.
변경 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근로일 중 10일'로 산정하도록 명시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계산 방식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배우자 출산휴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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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일
휴무일이나 공휴일을 제외하고, 실제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날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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