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6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자어음 관련 검사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변경하여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처벌 수위 완화
전자어음 관리 관련 시설이나 서류 검사를 방해한 사람에 대해 기존의 징역 또는 벌금형 대신, 행정상의 의무 위반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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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벌칙) 제3항
변경 전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변경 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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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여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벌금형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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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상의 질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이에요. 벌금과 달리 범죄로 취급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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