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어르신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지낼 수 있도록 돕는 재원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반 구축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병원이나 시설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살던 집과 동네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를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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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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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나 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원천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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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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