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5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 강화와 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육 자격시험 도입 및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담은 법안이에요.
반려동물 사육·관리 자격시험 도입
등록대상동물을 소유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사육·관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변경 전
기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해 시책을 수립하고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반려동물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송시설 이용요금을 할인해 줄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반려동물의 수송 시설 이용이나 사육 관리 지침 등 전반적인 복지와 환경을 위한 조문들이에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를 위한 자격 시험과 관련한 규정들이에요.
맹견의 사육 허가 요건과 관련 보험 가입 대상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육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사유에 관한 조문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 이미 등록대상동물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은 기존 규정을 따를 수 있고, 보험 가입의 경우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완료하면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대상동물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