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한국투자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전라북도 전주시로 옮기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사무소 소재지 명시
현재 정관으로 정해져 있는 한국투자공사의 주된 사무소 위치를 법률에 직접 '전라북도 전주시'로 못 박아 정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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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사무소) 제1항
변경 전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변경 후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전라북도 전주시에 둔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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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관
법인이나 단체가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스스로 정한 기본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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