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5 발의 ·
해외에서 근무하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할인 기준을 '1개월 이상'으로 명확하게 정하는 법안이에요.
보험료 할인 대상의 명확화
현재는 해외 업무 종사 시 보험료를 50%로 낮춰주지만, 구체적인 기간 조건이 없어 해석에 혼란이 있었어요. 이를 '1개월 이상' 근무할 때만 할인이 적용되도록 법에 정확히 적으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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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3조제2항
변경 전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변경 후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 (…현행과 같음…) .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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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료율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보험료를 내는 비율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직장가입자가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의 비율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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