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행위를 막고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돕는 법안이에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
매출이나 시가총액이 매우 크고 이용자 수가 많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정해 특별히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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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제1항
변경 전
현재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별도의 독점 규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특정 규모(매출 6조원 이상 또는 시총 30조원 이상 등)를 충족하는 대형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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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사 및 처분 절차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위반 혐의가 있거나 지정/해제 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련 절차는 기존 공정거래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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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매출이나 시가총액, 이용자 수 등이 매우 커서 시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온라인 플랫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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