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 처리 시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폐기물 반입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모든 종류의 폐기물로 반입협력금 대상 확대
현재는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역으로 보낼 때만 반입협력금을 낼 수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종류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여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폐기물 반입 등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시행)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폐기물 반입 및 시설 설치·증설에 따른 환경 보전과 주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특별자치도와 관련된 지사 범위 및 폐기물 반출 시 지자체의 결정권을 다루고 있어요.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시행계획 수립과 협력금 징수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요.
폐기물 처리 시설과 관련된 허가 및 승인 시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정의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폐기물 처리 관련 일부 조항(제5조의2, 제5조의3)은 2024년 12월 28일부터 미리 시행돼요. 또한 '심의위원회'를 통한 의결 절차는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허가나 승인 건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입협력금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가져와 처리할 때, 해당 지역에 부담이 되는 만큼을 보상하기 위해 내는 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