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4 발의 ·
동물학대 영상이나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동물학대 정보의 불법정보 포함
현재는 동물학대 관련 정보를 규제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도 불법정보로 분류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7제1항
변경 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정보(음란, 명예훼손 등)를 금지하는 규정
변경 후
제44조의7제1항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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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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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인터넷과 같이 컴퓨터와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송수신하는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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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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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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