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4 발의 ·
지방 항만의 원활한 관리와 개발을 위해 국가가 시·도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항만 관리 예산 부족 문제 해결
발의 의원들은 지방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연안항의 관리 주체가 시·도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 근거가 없어 재정이 부족한 지방 정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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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0조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제7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의 개발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해당 시ㆍ도에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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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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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관리무역항
지역의 거점 항구로서 산업 화물 처리를 주 목적으로 하는 항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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