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입원환자의 치료 질을 높이기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강화하고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확대
병동에서 환자의 진찰, 투약, 처치 등 전반적인 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더 많은 의료기관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4(입원전담전문의의 배치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입원전담전문의의 정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노력 의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배치 의무 및 국가·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담은 조문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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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 상주하며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진찰, 투약, 처치 등 전반적인 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의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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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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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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