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이 부당한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거부권 부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이 의사나 의료기관으로부터 부당한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받았을 때, 이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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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변경 전
현재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지시와 위계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거부권이나 보호 규정이 부족한 상태예요.
변경 후
제6항이 신설되어 보건의료인이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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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다만 일부 개정 규정(제87조의2제2항제3호의2부터 제3호의5까지)은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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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 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 범위 밖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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