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갱생보호시설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공청회 개최와 범죄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법무부장관이 갱생보호사업을 허가할 때,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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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7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갱생보호사업 허가 시 조건 부여에 대한 규정만 있어요.
변경 후
법무부장관은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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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공청회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허가 건부터 적용되며, 범죄예방 및 치안강화 조치는 법 시행 전 허가를 받은 시설에도 소급하여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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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갱생보호사업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재범 위험이 있는 사람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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