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2 발의 ·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고 영세한 건설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공정한 시장 경쟁 유도
발의 의원들은 2021년부터 시작된 상호시장 개방 이후, 자본력이 큰 종합건설사가 전문공사 분야에 과도하게 진출하면서 영세한 전문건설업체들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고 봐요. 이를 바로잡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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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제1항
변경 전
발주자는 공사의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시공역량 등을 고려하여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원칙적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되, 예외적으로 다른 업종을 등록한 사업자에게도 도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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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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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공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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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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