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2 발의 ·
의정활동 보고를 위한 현수막 게시 수량을 제한하여 무분별한 홍보를 방지하려는 법안이에요.
현수막을 공식적인 의정활동 보고 수단으로 명시
현재는 법에 명확히 적혀 있지 않지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활동 내용을 알리는 방법 중 하나로 현수막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 직접 포함시켜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1조(의정활동 보고)
변경 전
현재는 의정활동을 알리는 방법으로 보고회, 보고서, 인터넷, 문자메시지, 전화, 축사·인사말 등은 규정되어 있지만 현수막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의정활동 보고 수단에 '현수막'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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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이 포함되지 않아 구체적인 시행일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법안 통과 시 현수막 게시 수량 제한과 관련한 과태료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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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정활동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의회에서 수행하는 활동이나 지역구민을 위한 정책 홍보,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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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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