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2 발의 ·
전시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사이버 전시회의 범위 확대
기존 온라인 기반의 사이버 전시회 개념에 3차원 가상공간 플랫폼(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전시회도 포함하도록 규정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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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사이버전시회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개최하는 전시회를 의미해요.
변경 후
사이버전시회의 범위에 3차원 가상공간 플랫폼을 포함하도록 수정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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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전시산업의 정의와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전시산업 인력 양성과 기술 고도화를 위한 지원 내용이에요.
전시사업자의 신고 의무와 업무 위임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령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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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이버전시회
인터넷이나 가상공간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개최하는 전시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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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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