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언론의 범주에 포함하여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언론 포함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제공되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언론'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변경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호
변경 전
언론의 정의에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언론의 범위에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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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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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격권
개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침해받지 않아야 하는 고유한 권리로,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초상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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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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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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